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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지금 납부하면 최대 6.4% 할인! 납부 기간과 쉽고 빠른 방법 총정리

by 208kanha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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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지금 납부하면 최대 6.4% 할인! 납부 기간과 쉽고 빠른 방법 총정리

 

목차

  1. 🚗 자동차세 연납, 왜 해야 할까요? (연납의 장점)
  2.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3.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신청 방법 (초간단 따라 하기)
  4. 💻 자동차세 연납, 쉽고 빠른 납부 방법 (온라인 & 모바일)
  5. 💰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연납 후 매매/폐차 시 환급)

🚗 자동차세 연납, 왜 해야 할까요? (연납의 장점)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원할 경우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연납 시 할인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할인이 큰 기간은 1월이며, 이후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6.41% 공제 (연세액의 90.9% 납부)
  • 3월 연납 시: 연세액의 5.2% 공제
  • 6월 연납 시: 연세액의 3.3% 공제
  • 9월 연납 시: 연세액의 1.6% 공제

일반적으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11개월)에 대한 세액의 7%를 공제받는 방식이었으나, 202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할인율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납부 월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한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1년 세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후 1개월(1월)에 해당하는 세액까지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할인율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월에 납부하면 1월 세액의 90%와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네 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1월을 이용합니다.

납부 시기 할인율 (공제율) 납부 기간
1월 연세액의 6.41% 1월 1일 ~ 1월 31일
3월 연세액의 5.2% 3월 16일 ~ 3월 31일
6월 연세액의 3.3% 6월 16일 ~ 6월 30일
9월 연세액의 1.6% 9월 16일 ~ 9월 30일

가장 중요한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1월 연납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려는 핵심 절세 기회입니다. 납부 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주목할 점: 작년에 연납을 하셨다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관할 지자체에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신청 방법 (초간단 따라 하기)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과 '납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작년에 연납했던 차량이 아니라면 반드시 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

  • 위택스(WETAX) 웹사이트 이용: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2.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메뉴 선택
    3. '자동차세' 메뉴에서 '연납 신고' 클릭
    4. 차량번호, 납세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
    5. 신고 즉시 납부 고지서가 생성되며, 즉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ETAX 이용 (서울시 차량만 해당):
    서울시 차량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를 통해 더 간편하게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전화 신청 및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알려주고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연납 신청 후에는 납부 기한(예: 1월 31일)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쉽고 빠른 납부 방법 (온라인 & 모바일)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납부할 차례입니다. 쉽고 빠르게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납부 (위택스/ETAX)

  • 위택스(WETAX): 연납 신청 후 생성된 고지서를 조회하여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 ETAX(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합니다.

[납부 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무이자 할부 카드 확인), 간편결제(일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 금융 앱)

  • 스마트 위택스(Smart WETAX)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고지서를 조회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금융 앱/ATM:
    • 은행 스마트폰 앱: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공과금/지방세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CD기: 모든 은행의 ATM/CD기에서 본인 카드(통장)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타행 ATM 이용 시 수수료 발생 여부 확인 필요)

3. 기타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RS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지방세 납부 금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나 실적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연납 후 매매/폐차 시 환급)

1. 1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1월 납부 기간(1월 31일)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표에서 안내했듯이,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공제율이 조금씩 줄어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할인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3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다시 연납을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2.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도난 시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매매, 폐차, 도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급 처리: 차량 소유권을 상실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관할 지자체에서 소유권 상실 사실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최대 6.41%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유용한 지방세 절세 팁입니다. 1월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쉽고 빠른 온라인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소중한 세금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